대전문화재단 A팀장, 부당해고 소송서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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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A팀장, 부당해고 소송서 대법원 ‘승소’

  • 승인 2016-07-18 18:42
  • 신문게재 2016-07-18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013년 부당해고 행정소송 이어…복직 절차 진행 예정

지난 2014년 대전문화재단으로부터 해고된 A모 팀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할 예정이다.

18일 대전문화재단과 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대전문화재단 내 근무실적평가에서 ‘계약연장불가’ 판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팀장이 조만간 복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재판장 김소영)는 대전문화재단이 상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원심에 따라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내려 A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3년 재단 근무실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아 해고 통보 받은 A팀장은 충남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판정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A팀장는 이후 대전지법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피고인 중앙노동위와 피고보조참인인 대전문화재단은 항소했지만 대전고법은 이를 기각시켰다.

해고 당시 대전문화재단이 내세운 A팀장의 해고 사유는 근무실적 부진과 팀장 리더십 부족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팀장 재직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실시한 평가에서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담당 컨설턴트의 평가와 2011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2012년 리더십 평가에서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고 있고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는 해고가 적합했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처분해 대전문화재단에 이행 명령할 예정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 처분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은 복직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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