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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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16-07-26 18:55
  • 신문게재 2016-07-26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찜통교실 해소 취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맞추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농업용보다는 높은 수준의 가격대이기에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설명이라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농사용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일례로 감사원이 지난 4월 전국 초중등학교 1만 988개교를 감사한 결과, 2910개교(26.5%)가 찜통교실로 조사됐다.

이는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전기요금을 감당치 못했던 탓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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