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에서 내뿜는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태안과 서산에서는 이제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꼽을 정도”라고 즉시 미세먼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1-8호기에 대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저감장치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 저감장치 설치하고 증설중인 9-10호기와 IGCC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당장 인천 영흥화력수준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충남 서해안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와 건강피해는 물론 지가하락과 온배수피해, 관광피해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인해 2조 7000여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은 전국 560개 사업장중 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 황산화물 배출량 전국 2위로 태안화력의 굴뚝에서 내뿜는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초미세먼지 우리나라 환경기준의 1000배에 해당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2000배 이상으로 정부와 충남도는 물론 자치단체까지도 그동안 충남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안화력 1~8호기의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015년 대비 75% 감축할 계획은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망행위에 불과하다”며 “태안군은 현재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에 대한 고정식 측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 남현우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책마련을 위한 11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9, 10호기 가동중지와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분석해 한국서부발전을 대상으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