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특별한국어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E9 비자 소지자들의 국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특별한 자격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국내서 근로할 수 있는 비자로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나 공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꺼리는 곳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천안지역에만 5000여 명의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9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3년에서 4년10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3~6개월 뒤 해당 국가서 특별한국어시험을 치러 합격할 경우 국내 직전 직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E9 비자 소지자들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17년도 특별 한국어 시험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설 곳이 없는 상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17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내수 위축과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때문인 고용상황이 악화된데다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외국인 쿼터를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의 문을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특별한국어 시험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 E9 비자 소지자들의 국내 재취업의 문은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만 남은 상태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의 경우 단일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꼬박 채워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한번이라도 국내에서 이직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져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장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특별한국어 시험의 잠정보류 결정 이후 천안시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는 1일 평균 10통 이상씩 E9 비자 만료에 따른 재취업을 문의하는 상담이 이뤄지는 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사업장들의 고민도 상당히 크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을 가동하는 영세 사업장은 숙련 노동자의 유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규 근로자나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차이가 사실상 없다 보니 신규로 외국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재교육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시외국인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잠정 보류 발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국내 사업장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재취업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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