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현재 8개 대상지 중에선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개발을 완료했다. 공원시설 조성을 끝내고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했다.
새적굴공원에는 푸르지오 777세대가, 잠두봉공원에는 포스코더샵 1112세대가 지어졌다.
나머지 6개 구역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원봉공원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 뒤 국·공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 전체 토지 보상률은 82.4%다. 이곳에는 원건설이 힐데스하임 119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개발 여부를 놓고 민관 거버넌스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구룡공원은 1구역(34만9493㎡)만 개발된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포스코더샵 1200세대를 짓는다. 아파트를 제외한 28만3220㎡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31%다.
민간개발을 거치지 않는 구룡공원 2구역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월명공원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한라건설이 아파트 905세대를 짓고, 10만4389㎡를 공원으로 보존한다.
홍골공원은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 토지 보상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일부 주민이 감정평가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운공원은 토지 보상을 위한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매봉공원은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부실 절차를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128만㎡ 규모의 공원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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