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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KINS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중순께 사망한 직원 A 씨가 업무 기밀 자료 수만 건을 PC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규제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 직무인 A 씨는 KINS 서버에 저장된 보안문서 상당 건을 업무용 노트북 등에 내려받았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은 아닌 상황이었다.
이러한 보안문서 다량 저장은 국정원이 먼저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특이점이 없다고 KINS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 씨가 돌연 사망하자 KINS는 해당 자료들의 외부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A 씨가 사용하던 KINS 소유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유출 가능성 있는 자료의 양이 방대해 문서마다 중요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중 상당량은 접근 권한이 제법 많은 인원에게 있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KINS 측은 자료 관리에 대한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KINS 관계자는 "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강화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실제로 유출 정황이 있을 땐 자료의 민감성을 따져 별도 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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