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대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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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대 유도해야

가충순 서산시의원 시의회 임시회 통해 주장

  • 승인 2021-04-12 10:3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가충순 서산시의원
가충순 서산시의원
가충순 서산시의원 최근 서산시의회 임시회 통해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대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우리 서산시는 농지가 광활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지만, 농산물 거래방식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많이 차이 나고 농가에서는 웃고 우는 날들을 매년 계절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거래방식에 있어 여전히 포전 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포전 매매란 농작물이 성숙 하기 전에 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하며, 흔히 '밭떼기'를 지칭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부석면을 살펴보면 마늘의 경우 전체 830 농가 371ha 중 30%에 해당하는 282 농가 112ha가 계약재배를 하고, 자가소비 3%를 제외한 나머지 67% 540 농가 250ha에서는 포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여기에 양파는 78% 감자는 74%가 포전거래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석면 통계를 사용했지만 우리 시 전체로 확대를 한다 해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산지에서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한해 농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격이 폭락해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고 주장했다.

'저장성이 좋아서 출하 시기 조절이 가능한 마늘, 생강, 감자 등은 포전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장시설 부족으로 수확기 인력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가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정책 제1순위로 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마늘 재배면적이 14.5%나 줄어들면서 마늘 산지 포전거래가 평당 1만2천원에 1만6천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확기에 이르러 변수가 생기면서 마늘가격이 폭락하면 상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인이 수확을 포기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동안 자식같이 공들여 키워서 헐값에 넘기든가 아니면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포전거래를 줄이고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로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23일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저장성이 약한 양파와 양배추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3조 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해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 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향후 대상품목도 양파와 양배추에서 마늘, 감자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다양하게 포함 시켜 확대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마늘과 양파, 감자의 가격 등락폭이 커서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지 유통인들이 중간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장난쳐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민상담소, 농협, 농약사 등에 표준계약서 양식을 충분이 비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에 처분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포전 매매 계약문화가 잘 정착되어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진 농업 유통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산시에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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