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대덕구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한 제안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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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대덕구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한 제안 간담회 진행

  • 승인 2023-06-14 16:15
  • 신문게재 2023-06-15 8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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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 구청장, 대덕구 관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들과 사회복지사 선서문 들고 기념촬영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종사자의 지위 향상, 사회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구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5월 30일에는 대전지역 5개구 구청장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학 석사이신 대덕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대덕구는 실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2018년 11월 14일에 제정하였고, 2022년 9월 30일에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대덕구의 해당 조례 중에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을 제7조에 명시하고 있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호에는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등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6가지 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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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한 제안 간담회 진행
또한, 조례 제8조(실태조사)에는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5개구 중 대덕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가장 구체적이며, 기능과 역할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여 활동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이날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안한 내용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연수지원사업,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위한 업무협약 등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방안 모색 등의 제안도 다뤄졌다.



이날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022년 9월 30일에 개정된 관련 조례 내용은 관련 법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 실현이 실질적으로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짚었다.

이어 최충규 청장은 자신을 '흙수저'라고 소개하며, 그 덕에 항상 약자 편에 서 있고 사회복지 실현에 마음이 가 있음을 얘기하였다. 실제 구청장 당선 후에는 장애인단체부터 직접 찾아다녔으며, 5개구 중 가장 처음으로 대덕구가 장애인쉼터를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또 선진국 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대덕구에 공유해달라고 청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좋아져야만 복지 발전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대덕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도 논의 중인 내용이 있다고 살짝 운을 떼며, 이 모든 것의 실현은 결국 의지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강조했다.



대덕구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한 이날 제안의 진심과 바램이 꼭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사회복지현장이 즐거운 대덕구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해 본다.





<박윤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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