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천화재 피해자 특례보증 등 종합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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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서천화재 피해자 특례보증 등 종합지원한다

구호키트 긴급지원, 임직원 봉사 파견을 시작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 가계자금 최대 1억 등 지원

  • 승인 2024-01-24 16:3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농협중앙회 본관전경
농협 중앙회 전경.
농협(회장 이성희)은 24일 충남 서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하고,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서천 화재피해고객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할 예정이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 운전자금 신청 시, 최고 5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화재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 금융지원을 한다.

피해고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서천군지부 내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p(농업인 2.6%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또는 할부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고정금리 2%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NH농협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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