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덕구, 폰트로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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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덕구, 폰트로 브랜딩

조대웅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 승인 2024-02-25 16:35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조대웅 의원
조대웅 대덕구의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의 시대이다. 이제 영상 시청은 TV보다 핸드폰 속 유튜브가 익숙하고, 본인의 감정을 인스타그램 속 사진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창작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을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브이로그(영상일기) 영상이 바로 '창작물'이 되고 '저작권'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영상에 넣은 자막 혹은 배경으로 사용한 사진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폰트(Font) 저작권을 악용한 '폰트 합의금 장사'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지난해 대덕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 대안으로 '대덕구 폰트 개발'을 제시했다.

필자가 대덕구 폰트 개발을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공공의 이익이다. 앞서 말한 폰트 합의금 장사는 일부 폰트 저작권자가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비영리 사용 조건을 포함한 뒤에 배포,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대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기본 폰트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 입장에선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용 권한에 따라 달라지는 유·무료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대덕구 자체적인 폰트를 개발해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 제공한다면 학생이나 소상공인 등 구민 모두가 유료 폰트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덕구 폰트가 여러 창작물에 활용된다면 공공복지로서의 가치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대덕구 브랜딩이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도시 브랜딩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존 상징물인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포함해 최근에는 폰트도 도시 브랜딩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시의 고양체가 있다. 고양체는 손으로 반듯하게 꾹꾹 눌러쓴 손글씨체다. 고양시 대표 캐릭터인 '고양고양이'를 딩벳(Dingbat)폰트(이미지를 문자화한 폰트, 일종의 그림문자)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고양시는 고양체를 SNS에 활용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양시와 같이 우리 대덕구도 대표 캐릭터와 폰트를 활용해, 대덕라이프(소식지)나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한다면 도시 브랜딩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역 홍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폰트 관련 저작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 이용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저작권 이용 권한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공공복지로써 누구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덕구 폰트가 개발되길 바란다. 또한 대덕구 폰트 무료 배포를 통해 많은 창작자가 폰트 저작권 걱정 없이 본인의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한편, 우리 구의 브랜딩 자원으로도 활용돼 대덕구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조대웅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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