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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지역 여성, 시민단체 일동이 조원휘 대전시의장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600여 명 시민 서명안을 전달 중인 모습 (사진=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
단체 일동이 시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하자 조원휘 의장은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여성·시민단체, 진보정당은 11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연 단체 일동은 송 의원 제명을 바라는 600여 명의 시민 서명안을 의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인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2·무소속)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단체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송활섭이 더 이상 대전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즉각 제명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 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본회의에서 조원휘 의장은 송 의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보고한 뒤 징계안을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했다.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지 10개월 만에 재심의다.
이날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의장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의원은 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선출직 의원인데 절차와 방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고 윤리위를 거쳐 상정 여부를 판단 후 최종 상정된다면 투표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대덕구 지역 모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같은 해 9월 대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송 의원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지만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그간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송 의원의 사퇴와 시의회의 제명 징계를 촉구해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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