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범민주 ‘사필귀정’ 철저한 수사와 엄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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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범민주 ‘사필귀정’ 철저한 수사와 엄벌 한목소리

민주당·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국힘 내 내란 동조 친윤계도 청산해야”
국힘 별도 논평 없이 비대위원장 “송구스럽다”… 지도부도 공개 발언 없어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 승인 2025-07-10 14:3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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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 범민주 정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한목소리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 이른바 ‘친윤계’ 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국힘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논평조차 없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만 기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만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과 진보진영 의원 114명은 내란 및 외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소속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가칭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국힘을 정조준했다. 범민주 의원들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국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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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법원의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법리적 탈옥’을 시킨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 어게인'”이라며 “이제 꼼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친윤계 청산을 강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격리됐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며 "친윤은 오직 사적 이해에만 매몰된 정치 모리배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망가뜨리고도 책임지지 않은 채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행태는 윤석열을 닮았다"며 "국민의힘이 이 잔재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 '윤석열 시대'를 단호히 종결시켜야 할 때다. 그 첫걸음은 친윤 청산"이라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파렴치한 법꾸라지 윤석열의 종착지는 재구속이고, 비루한 동조세력들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송 위원장은 물론 지도부 모두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가 국헌문란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중대 범죄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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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발표했는데,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은 23%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재수용됐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제공받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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