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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사로부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대가로 2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행사 지분 15%를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또다른 시행사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대가로 17억8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용역업체를 소개한 댓가로 4억9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별도로 설립한 회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PM용역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현금 4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전지점장 때 A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업검토서를 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대표 D씨는 A씨에게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합계 20억 원과 시행사 지분 15% 공여하고, 추가로 1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부동산 신탁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중 A씨의 추가범죄와 D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2025년 3월부터 4월 사이 문제의 부동산 신탁회사 사무실과 피고인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시행사와 용역업체 대표 등 총 21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시행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영세한 시행사들에게 접근해 신탁회사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고 최대 3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탁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할 때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통해 마치 정당한 PM용역 대금을 받는 것처럼 위장한 신종수법의 금융범죄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전국 14개 부동산신탁사 고정이하자산(부실자산) 규모는 5조3593억 원에 이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신탁회사 임직원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주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11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신속히 추징 보전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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