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용도상향 특혜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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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용도상향 특혜의혹 논란

강성삼 의원, 지목 상향 사례 지적

  • 승인 2024-09-22 12: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하남시의회8
하남시 행정구역 약 70%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관련 부서에서 지목을 상향해준 사례가 적발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3년간 농지개간 행위 허가는 36개의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발견했다"며, "농지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사한 결과 시 자체적으로 지목을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간 지목상 임야임에도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이나 답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은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36개 토지는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으며,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수목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꼼수 행정은 공시지가 약 5배가 증가하여 재산가치 상승과 함께 개발이 가능 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고, "현장조사와 실질적인 농지의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지목을 변경해주었다"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위반행위 조사부서는 시정명령 대신 허가를 내줘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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