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정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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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정 결의문 채택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해당 의원들 ‘경고’ 징계처분 의결

  • 승인 2024-10-13 15:3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297회 임시회 자정결의문 (2)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재남 의원이 발의한 자정결의문에는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망받는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결의를 담았다.

A 구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고의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지로 인하여 구민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의계약 위반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정순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남동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책임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윤리적기준과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정치적 도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A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700여만원, B의원 가족 식당에서 500여만원의 각각 사용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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