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대전 제일신경외과의원 위탁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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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대전 제일신경외과의원 위탁병원 지정

11월 4일부터 위탁 진료 개시

  • 승인 2024-11-01 13:4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위탁병원 지정. jpg
제일신경외과의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제일신경외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기존 지정됐던 위탁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 교체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일신경외과의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최종 결정됐다.제일신경외과의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4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강만희 청장은 "위탁병원이 적기에 교체 지정돼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 순위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의 감면을 받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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