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시민 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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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시민 재산권 확보

축구장 500개 넓이 3728㎢ (112.8만평) 규제 해제

  • 승인 2024-11-17 11:40
  • 신문게재 2024-11-18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이상일 용인특례 시장이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와 잇따라 만나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발품을 팔아 끝내 관철 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 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은 축구장 500개 가량 크기이며,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았던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결정난 사항을 15일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앞서 45년 간 규제를 받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 평) 해제 결정도 올 4월 규제에서 풀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졌다.

이같은 결과는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규제 완화 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당위성을 설명해 관철 시켰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고,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해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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