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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 세대 이며,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은 건축 인허가 완화되며, 공공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이다"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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