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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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 승인 2024-12-01 15:4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육묘장 피해사진
육묘장 피해 사진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11월 27~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해 하루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현재 시는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 건의 사유 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15건, 인명피해(사망2, 경상6) 등이 발생해 총 352억 원의 피해액이 예측됐다.



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철거비용은 146억 원, 신규 설치비용은 5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속된 강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이 작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대덕면의 한 농장주는 "이번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이웃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내년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라도 시설 재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보개면의 한 딸기 농장주는 "폭설로 인해 공들였던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됐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어느 때 보다 막막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경우, 총 농가수(1,815)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 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었으며,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1억 원,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추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잔여가축 및 폐사축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과 방역상 위험성 증가 등 조속한 랜더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죽산면의 한 젖소 농장주는 "축사 붕괴로 자식 같은 소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10마리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피해로 억 단위의 손실을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은 지역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비롯해 도로와 휴양시설 등 총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약 83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함께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기 등 장비지원 요청, 피해시민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및 위탁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안성은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자 전원이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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