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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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약속

  • 승인 2024-12-01 15:4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시장 처인구 남사읍 농장 방문
이상일 용인시장,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폭설 피해 육계 농장 현장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 기록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은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했으나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문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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