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동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2016년 진입로 건설이 시행된다. 그러면서 일부 구간의 버즘나무가 사라지고, 새 길에는 가로수가 제대로 가꿔지지 않고 있다. 9년이 지난 지금, 지나다 보면 황량하기 그지없다.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가 치민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당시 버즘나무 길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인이 있었다. 함께 시청 담당자와 수차례 만났다. 이미 공청회,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 수종개량이 필요하단다. 이팝나무 등 아름다운 가로수로 대체 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가로수의 의미나 역할도 모르는 것 아닐까? 가로수로서 기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도시전략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버즘나무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 주변 빈터에도 추가로 더 심어 버즘나무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내용 모두를 게재하기 어렵지만,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도로공사 후 다시 옮겨 심어야 하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모양이다. 그를 감추고, 이해관계자 몇 명 내세워 주민을 선동, 명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었다. 토론 끝에 정 비용이 문제된다면 버즘나무 묘목이라도 심어 달라, 간곡히 요청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자산이요, 관광명소로 경제성도 높아질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당시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조성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어학사전에 의하면, 공청회(公聽會)는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그런데, 종종 합리화의 도구, 합법화의 요식행위로 쓰인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문제면 연차적으로 시행하거나 비용 마련이 먼저다. 문제가 있다면, 그 근원 해소가 먼저 아닌가?
검찰청을 폐지,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부패·선거·경제 등 주요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전담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청회라 열어놓고 듣지는 않으며, 고함에 억압으로 말조차 가로막는 추태를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게 법조계 지적이다. 차진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본다. "헌법이 예정한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명칭도, 권한도 바꿀 수도 없다"고 한다.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면 제일 먼저 문제돼야 할 곳은 두 기능 다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3대 특검이라며, "정권 입맛대로 일해주니 수사·기소 분리 이야기가 안 나온다. 오히려 특검의 권한은 법 개정으로 국회가 확대해줬다. 정권에 방해가 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개혁을 동원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범죄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의적 수사는 늘고 효율은 떨어진다고도 한다. 검찰 개혁 이유가 '검찰에 탄압받았다'는 감정 호소뿐이란 주장도 한다. 누가 봐도 수사권과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버즘나무 경우와 다르지 않다.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고치면 된다. 다소 잘 못이 있다고 없애야 한다는 논리라면, 위법과 억지가 난무하는 국회부터 해산해야 한다.
일시적 눈앞 이익만 생각하는 법률 개정은 훗날 자신들의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대에 부끄러운 패륜의 역사가 될 것이다. 보다 성숙한 미래지향적 철학과 의식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고, 길이 굳어져 진리가 된다. 서로 이어져 더 넓은 세상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양동길/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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