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어린이집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가 진·출입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법 적극 검토 필요

  • 승인 2024-12-05 10:13
  • 수정 2024-12-05 16:38
  • 신문게재 2024-12-06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KakaoTalk_20241205_095619430_0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푸르지오) 내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 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라 붙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또 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어 어린이 보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푸르지오 진출입로와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상가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당초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선 도로만 권고해 나머지 2차선의 가용 도로 부지가 상가 앞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

푸르지오는 12월 중순께 총 66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당연히 바로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푸르지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공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감속은 물론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건너편 상가 출입 차량이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회전교차로 쪽에서 별도로 상가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상가 앞에는 즉시 2차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되고 업체 측에서 설치를 한 후 승인요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지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에는 8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측에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협의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도로 점용허가는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았고 현재 상가 2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진시 것인데 조합 측이 도로를 막아 3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 1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4층으로 변경하므로 아래층 입주자들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상가를 1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변경한 것은 맞다"며 "건축허가를 푸르지오 보다 6~7개월 먼저 받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데 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2만 학우에게 호소문 발표
  2.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3. 이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4.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전용석 전 농민신문사 전무
  5. "시민이 주체로" 21일 금강수목원 재개장 맞이 프로그램
  1. 교단에 선 산울학교 교장… 초·중 경계 허문 '수업 나눔'
  2. 송강사회복지관 한가위 나눔 행사
  3.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한 사랑의 의류 나눔 전달식
  5.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수어로 즐기는 대전 빵지순례' 영상 공개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속보>=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보수·관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 세종시가 21일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중도일보 2026년 9월 17일자 4면 보도> 김효숙(어진·나성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6일 해당 용역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세종TP도 17일부터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문제를..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 '달빛 호랑이 이야기'를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신비로운 '달빛 호랑이'를 테마로 전래동화와 한가위 정서를 접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래동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달빛 호랑이의 수수께끼'를 비롯해 민속놀이를 즐기는 '달빛 한가위 놀이마당',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가위 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또 한복을 입은 호랑이 캐릭터 '달호'가 오월드 곳곳에서 방문객들과 만나 랜덤 게임과 미니 선물 증정 이벤트를..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는 이(二)수도 체제를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이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