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어린이집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가 진·출입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법 적극 검토 필요

  • 승인 2024-12-05 10:13
  • 수정 2024-12-05 16:38
  • 신문게재 2024-12-06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KakaoTalk_20241205_095619430_0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푸르지오) 내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 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라 붙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또 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어 어린이 보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푸르지오 진출입로와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상가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당초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선 도로만 권고해 나머지 2차선의 가용 도로 부지가 상가 앞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

푸르지오는 12월 중순께 총 66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당연히 바로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푸르지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공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감속은 물론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건너편 상가 출입 차량이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회전교차로 쪽에서 별도로 상가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상가 앞에는 즉시 2차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되고 업체 측에서 설치를 한 후 승인요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지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에는 8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측에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협의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도로 점용허가는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았고 현재 상가 2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진시 것인데 조합 측이 도로를 막아 3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 1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4층으로 변경하므로 아래층 입주자들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상가를 1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변경한 것은 맞다"며 "건축허가를 푸르지오 보다 6~7개월 먼저 받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데 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