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어린이집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가 진·출입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법 적극 검토 필요

  • 승인 2024-12-05 10:13
  • 수정 2024-12-05 16:38
  • 신문게재 2024-12-06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KakaoTalk_20241205_095619430_0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푸르지오) 내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 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라 붙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또 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어 어린이 보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푸르지오 진출입로와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상가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당초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선 도로만 권고해 나머지 2차선의 가용 도로 부지가 상가 앞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

푸르지오는 12월 중순께 총 66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당연히 바로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푸르지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공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감속은 물론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건너편 상가 출입 차량이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회전교차로 쪽에서 별도로 상가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상가 앞에는 즉시 2차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되고 업체 측에서 설치를 한 후 승인요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지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에는 8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측에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협의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도로 점용허가는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았고 현재 상가 2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진시 것인데 조합 측이 도로를 막아 3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 1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4층으로 변경하므로 아래층 입주자들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상가를 1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변경한 것은 맞다"며 "건축허가를 푸르지오 보다 6~7개월 먼저 받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데 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활옥동굴, 폐쇄보다 해법"…이동석 충주시장 '현장행정' 첫 시험대
  2.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3. 예산군, 가을 축제 잇따라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4. 정년 후 재고용, 이제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 대법 "관행 따져야"
  5. 예타 막힌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몸집 줄여 재도전
  1. (종합)충남대·공주대 통합교명 ‘충남대’… 대전·공주에 통합본부 둔다
  2. 황운하 "대전중수청 이전 홍보는 몰염치"… 민주당에 쓴소리
  3. ‘한 대학 두 본부’…충남대·공주대 통합 이후 모습은…
  4. 원도심 인구 감소 대응위한 도심형 모델 개발 필요
  5. 與 당권 틀어쥔 김민석 충청 현안 해결해야

헤드라인 뉴스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 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한다. 운영업체는 앞서 대전시와 중구가 교통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을 철회했지만, 경영난이 지속되고 누적된 손실이 커지면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서남부터미널 운영사인 ㈜루시드는 20일 폐업 허가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루시드는 7월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루 이용객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기..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금빛 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태극마크를 달고, 왕옌청은 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여자배구는 정관장 소속 박여름과 박은진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나선다. 한화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노시환은 내야수, 문현빈은 외야수로 대표팀 타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4 인천, 2018..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국책사업이자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완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를 지냈고, 총리 세종 공관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누구보다 행정수도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기대를 모은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하반기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과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김 대표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장..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