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어린이집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가 진·출입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법 적극 검토 필요

  • 승인 2024-12-05 10:13
  • 수정 2024-12-05 16:38
  • 신문게재 2024-12-06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KakaoTalk_20241205_095619430_0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푸르지오) 내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 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라 붙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또 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어 어린이 보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푸르지오 진출입로와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상가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당초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선 도로만 권고해 나머지 2차선의 가용 도로 부지가 상가 앞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

푸르지오는 12월 중순께 총 66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당연히 바로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푸르지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공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감속은 물론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건너편 상가 출입 차량이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회전교차로 쪽에서 별도로 상가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상가 앞에는 즉시 2차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되고 업체 측에서 설치를 한 후 승인요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지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에는 8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측에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협의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도로 점용허가는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았고 현재 상가 2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진시 것인데 조합 측이 도로를 막아 3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 1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4층으로 변경하므로 아래층 입주자들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상가를 1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변경한 것은 맞다"며 "건축허가를 푸르지오 보다 6~7개월 먼저 받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데 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도동 식품공장서 화재…통영대전고속도로 검은연기
  2. 유성복합터미널 공동운영사 막판 협상 단계…서남부터미널·금호고속 컨소시엄
  3. 11월 충청권 3000여 세대 아파트 분양 예정
  4. 대전권 대학 대다수 기숙사비 납부 '현금 일시불'만 가능…학부모 부담 커
  5. 김장 필수품, 배추와 무 가격 안정화... 대전 김장 담그기 비용 내려가나
  1. 대전교육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 신청률 97.5%… 충청권 4개 시도 평균 웃돌아
  3.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비추다’…내일은 점자의 날
  4. 대전대 박물관, 개교 45주년·박물관 개관 41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5. 최고 1436% 이자 받아챙긴 40대 대부업자 실형

헤드라인 뉴스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 광역경제권 본격화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 광역경제권 본격화

대전과 세종, 충북을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인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는 CTX가 경제성과 정책성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로 정부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11월 13일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모바일 신분증 `불가`
11월 13일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모바일 신분증 '불가'

13일 열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을 향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시험 당..

與野 대표 대전서 맞불…지방선거 앞 충청표심 잡기 사활
與野 대표 대전서 맞불…지방선거 앞 충청표심 잡기 사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대전을 찾아 충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한남대에서 특강을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충청권에서 여야 대표가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 전국 최고의 이용기술인은? 전국 최고의 이용기술인은?

  •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을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을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