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도로에 점용허가 '구설수'

어린이집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가 진·출입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법 적극 검토 필요

  • 승인 2024-12-05 10:13
  • 수정 2024-12-05 16:38
  • 신문게재 2024-12-06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KakaoTalk_20241205_095619430_02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푸르지오) 내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 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라 붙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고 또 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어 어린이 보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푸르지오 진출입로와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상가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당초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선 도로만 권고해 나머지 2차선의 가용 도로 부지가 상가 앞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

푸르지오는 12월 중순께 총 66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당연히 바로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푸르지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공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조합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감속은 물론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건너편 상가 출입 차량이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회전교차로 쪽에서 별도로 상가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상가 앞에는 즉시 2차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되고 업체 측에서 설치를 한 후 승인요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지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에는 8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측에서 교육청과 경찰서에 신청하면 협의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도로 점용허가는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았고 현재 상가 2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진시 것인데 조합 측이 도로를 막아 3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르지오 입주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 1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4층으로 변경하므로 아래층 입주자들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상가를 1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변경한 것은 맞다"며 "건축허가를 푸르지오 보다 6~7개월 먼저 받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데 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화성시, 거점도시 도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2.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3.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4. 애터미 '사랑의 김장 나눔'… "3300kg에 정성 듬뿍 담았어요"
  5.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1. 30일 불꽃쇼 엑스포로 차량 전면통제
  2.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3. "르네상스 완성도 높인다"… 대전 동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4. 코레일,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안전대책 본격 가동
  5. 전기차단·절연 없이 서두른 작업에 국정자원 화재…원장 등 10명 입건

헤드라인 뉴스


“철도 폐선은 곧 지역소멸”… 일본 와카사철도, 대전서 희망찾기

“철도 폐선은 곧 지역소멸”… 일본 와카사철도, 대전서 희망찾기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돗토리(鳥取)현의 철도회사 전무가 폐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을 찾아왔다. 인구가 감소 중으로 철도마저 폐지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윤희일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을 '관광대사'로 임명하고, 돗토리현 주민들에게 철도는 무척 소중하다며 지역 교류를 희망했다. 2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시 중구 베니키아호텔 대림 회의실에서는 야베 마사히코(矢部雅彦) 와카사철도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대사 위촉식이 개최됐다. 윤희일 전 경향신문 기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도마니아이면서, 일본 특..

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 안전대책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과 제재 중심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3%(222곳)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7명 전원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한되고, 국제경기대회 재정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낮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 대전시청에 뜬 무인파괴방수차와 험지펌프차 대전시청에 뜬 무인파괴방수차와 험지펌프차

  • 주렁주렁 ‘감 따기’ 주렁주렁 ‘감 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