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산] 직무배제·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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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산] 직무배제·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

국무총리에 내치 맡기고 인사·외교권 행사 제한
헌법 규정에 없는 책임총리제 시행 방안은 마련 필요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질서 있는 퇴진’ 위해 어떤 해법 내놓을지 관심

  • 승인 2024-12-08 06:35
  • 수정 2024-12-08 07:5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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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총리제 등 헌법 규정이 없는 사항들도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태 수습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나 외교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상당 부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2선으로 후퇴하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국힘에서는 일찌감치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책임총리제 시행 등의 방안이 제기돼왔다.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선 대통령은 인사권을 야당에 대폭 양보해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선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지만,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는 없다. 이를 시행하려면 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건의권 등을 보장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 권한은 줄어든다. 당연히 국정 운영 전반은 책임총리가 맡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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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도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식의 개헌으로, 이른바 7공화국 추진 방안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당장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등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국힘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하고, 2선으로 후퇴할 경우 책임총리와 거국 중립내각을 꾸리게 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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