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6인 체제', 정상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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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6인 체제', 정상화 시급하다

  • 승인 2024-12-08 14:33
  • 신문게재 2024-12-09 19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정상화가 시급하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등이 퇴임한 후 국회 몫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국회 몫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것 역시 여야 정쟁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몫이 2명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 몫으로 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여야 정쟁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정 시스템의 '기능 부전'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야는 최근에야 민주당 몫 2명, 국민의힘 몫 1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관련법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최소한의 변론은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했을 때의 신뢰성이다. 헌재 재판관이 30%가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내린 탄핵 심판은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장 시급한 건 국회 몫 3명의 재판관 임명이다. 국회 청문회 절차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헌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을 안정시킨 최고 헌법 기관이다. 헌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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