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국회 몫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것 역시 여야 정쟁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몫이 2명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 몫으로 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여야 정쟁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정 시스템의 '기능 부전'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야는 최근에야 민주당 몫 2명, 국민의힘 몫 1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관련법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최소한의 변론은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했을 때의 신뢰성이다. 헌재 재판관이 30%가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내린 탄핵 심판은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장 시급한 건 국회 몫 3명의 재판관 임명이다. 국회 청문회 절차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헌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을 안정시킨 최고 헌법 기관이다. 헌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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