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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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

2월 3일부터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
산후조리원, 병원, 요가 등 활용 가능

  • 승인 2025-01-05 13:2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산모
인천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산모 본인이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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