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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구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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