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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 최고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기존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인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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