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취업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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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취업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 횟수 제한 폐지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시험 응시 후 증빙서류, 영수증 첨부해 신청

  • 승인 2025-01-31 14:4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응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개선되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청년들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구청에서는 매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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