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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이달 28일 비대면(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신청하면 된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도는 신청자 자격요건과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올 10월 지급 대상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에 지급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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