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 중고거래 사기 활개 쳐 대전도 피해 급증…예방법은?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점조직 중고거래 사기 활개 쳐 대전도 피해 급증…예방법은?

조직범죄화, 판매자까지 표적 삼아…수법 교묘
비대면 거래, 계좌주·판매자명 다르면 의심
거래시 안심거래 링크도 무조건 믿지 말아야

  • 승인 2025-02-03 17:37
  • 수정 2025-02-03 19:18
  • 신문게재 2025-02-0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중고거래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중고거래 사기가 조직 범죄화되고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표적으로 삼으면서 대전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대면 거래, 계좌주가 법인이거나 판매자 명과 이름이 다를 경우 조심해야 하며 안심거래 링크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중고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스미싱 등)는 2021년 4297건, 2022년 5616건, 2023년 59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사기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단기간에 한 범행 계좌로 50명 이상이 피해를 본 사례가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피해 액수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점차 '점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적 중이다. 그간 개인 간 사기 행위로 분류됐다면, 요즘에는 수거책, 총책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더 많은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모의한다. 물품 역시 중고차, 명품가방, 전자기기 등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자들을 유혹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을 사용한 것일 뿐 실물은 없기에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다.

판매자까지 표적으로 삼으면서 범행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구매자로 사칭한 사기범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준 후 물건을 보내주면, 이후 보증금에다 수수료까지 얹어 재입금해주겠다며 속이거나, 거래 시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며 특정 사이트로 유도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사기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안심 거래 웹주소(URL) 링크와 '안심 거래'가 적힌 섬네일까지 위조해 보낸다. 가짜 링크를 누르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일반 판매자 계정을 해킹해 구매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판매자 명과 계좌주 명이 동일한 지 살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대부분 범행에 대포 법인 계좌를 쓰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입금해달라거나,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가족의 통장을 빌렸다"는 등 핑계를 대면 대체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기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 범행 사용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근접 촬영 요청 시 보내온 사진의 해상도가 저화질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요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경우가 안심거래 가짜 주소 링크"라며 "유명 플랫폼의 안심거래 주소 링크처럼 보여도 가짜 주소는 자세히 보면 띄어쓰기가 돼 있는 등 조잡하다. 거래 과정에서 물건값을 입금했음에도 수수료가 빠졌다며, 원금과 수수료까지 합한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는 말에 속는 경우도 있으니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