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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5%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중소법인은 직원 고용 시 주민세 면제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과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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