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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48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과 관내 법인·기업체가 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전기승용차는 2년간 2대 이상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차량과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 시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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