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지원 대상은 거창군민 10명 이상이 모여 월 1회 이상 학습하는 동아리다.
군은 동아리별 활동실적과 재능기부, 예산집행 투명성을 심사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아 인구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3월 중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결과는 누리집 발표와 개별 안내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