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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대상은 고성읍과 회화면 상업·주거지역 자가 주택이다.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 8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군 도시교통과에서 받는다.
이주열 도시교통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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