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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제공=고성군> |
대상은 고성군 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군은 철선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반복 피해지역과 자구책 마련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최근 5년 내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안정적 농업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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