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주택국 브리핑<제공=경남도> |
올해 주거금융지원은 전년 대비 확대되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월세는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사회초년생과 청년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는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됐다.
혼인신고일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은 거점도시에 120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건설임대 외에도 전세임대, 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