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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거(주택)복지서비스를 '한눈에'<제공=창원시> |
이번 안내서는 정부와 시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총 12개 주거복지 사업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계층별로 저소득 분야 3개, 신혼부부 2개, 장애인 1개, 청년 4개, 일반분야 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과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일반 시민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시기,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작된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시청 민원실에 비치된다.
또한 전입신고 시 문자메시지로 e-book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주거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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