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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청송군) |
청송시장은 오일장(4일, 9일)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군민의 시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 해 왔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 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 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된다.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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