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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하고 1034만원의 추징을 결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3)씨와 C(26)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세종의 배달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C씨에게서 계좌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2024년 9월 17일 자신의 명이의 통장과 비밀번호 그리고 OTP, 신분증, 계좌에 연결된 선불폰을 C씨에게 전달했다. B씨 역시 C씨의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와 신분증, 선불폰을 C씨에게 넘겼다. 금융기관의 통장과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대포통장'에 쓰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나 판사는 "인터넷 사기범죄와 보이스피싱 대환대출 사기범죄에 실제로 계좌가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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