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 및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7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때 봉화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바우처 카드 충전)되며 사용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며,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소는 봉화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2025년 2월 현재 36개 업소 등록)이며, 가맹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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