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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번 사업은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객석, 조리장의 노후 시설 개보수와 환기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둔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영업한 업소여야 한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이력이 있거나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방시설의 경우 소요 금액 70% 이내에서 최대 350만 원, 기타 시설은 5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은 28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에서 접수하며,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수령 업소는 사업 완료 후 1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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