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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시는 총 9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3대 어린이 통학차량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등록된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신청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25일까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박동식 시장은 "어린이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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