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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이며,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여행사는 거창군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전담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상품개발비, 홍보비를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1번지 거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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