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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험 자료사진<제공=함양군> |
보험 가입 대상은 해당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고속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농가 부담은 최소 10%다.
보험은 농기계 손해배상,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하며, 농기계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업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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