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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귀농·이주 여성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농촌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전문성 강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서경 의원은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으로 농촌 내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농업 기술·경영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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