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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차량 최초 등록지를 의령군으로 해야 한다.
차상위 가구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가 추가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차상위 가구 구매 시 국비의 30%, 농업인 구매 시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상담 및 구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의령군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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