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지원 대상은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전화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