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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는 '경남형 희망지원금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위소득 75% 기준에서 상향됐다.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2700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긴급주거비, 연료비 등이다.
시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16억200만 원, 의료비 5억4400만 원, 주거·연료·교육비 1억2800만 원 등 총 22억7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진주복지콜센터, 진주복지톡(카카오채널)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콜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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