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 산청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다.
지원금은 단독세대 30만 원, 부부세대 50만 원이다.
신청은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누리집 확인 또는 전원농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