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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재해와 범죄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이다.
지원금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최대 250만 원, 일반지붕 300만 원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미달 시 예산 소진까지 추가접수한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주변 안전확보를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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